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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마무리…20명 특별채용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우리은행이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일환으로 진행한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 [사진=조세금융신문]
▲ 우리은행이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일환으로 진행한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으로부터 과거 채용비리 사태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받았고 법률검토를 거쳐 부정입사자 전원을 퇴직 처리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 별도로 총 20명을 선발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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