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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액 이재용 2조9천억...홍라희 3조1천억

세무대리 김앤장, 삼성일가 유족 4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인 간 합의 비율에 따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담해야할 주식 지분 상속세는 각각 3조1천억원과 2조9천억원으로 정산됐다.

 

 

30일 오후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홍 전 관장,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유족 4인을 대리해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9천633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진 것이다.

이 부회장 등 유족 4명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시중은행 2곳에서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 검토는 상속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자산과세 담당 부서(서울청 조사3국) 소관이지만 100대 기업의 상속은 조사4국이 검증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 검토 기간은 9개월이지만 이건희 상속세는 막대한 자산 규모와 세액에 비춰 더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삼성전자는 28일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yoon2@yna.co.kr<B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국내 주요 기업 상속세 납부액 규모


 ◇ 주식 상속가액 홍라희 5조4천억…이재용 5조원

 

이날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는 유족이 합의한 분할 비율에 따라 대주주 지분 변동 내용을 공시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는 법정상속비율대로, 삼성생명은 이 부회장, 이 사장, 이 이사장이 3:2:1 비율로 물려받았다. 홍 전 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받지 않았다.

 

각각의 주식 상속가액은 ▲ 홍 전 관장 5조4천억원 ▲ 이 부회장 5조원 ▲ 이 사장 4조5천억원 ▲ 이 이사장 4조1천억원이다. 이에 따른 지분 상속세는 ▲ 홍 전 관장 3조1천억원 ▲ 이 부회장 2조9천억원 ▲ 이 사장 2조6천억원 ▲ 이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총 11조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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