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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강제수사 1년후 기소안되면 심사 재개

심사 중단된 사안 6개월마다 재개 여부 결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권의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때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심사가 중단된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권 인허가·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의 중단 요건과 재개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소송·조사·검사 등이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 가능성 원칙을 기준으로 절차별 중단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의 경우 고발·임의 수사 단계에서는 심사가 중단되지 않으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구속영장 발부·압수수색 등)나 기소 시점부터는 심사가 중단된다.

행정 절차에서는 제재 절차 착수, 검찰 통보·고발이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인허가 등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검사도 심사 중단 사유가 되지만, 신청서 접수 이후에 착수한 조사·검사는 심사 중단 사유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도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해 왔으나 중단 요건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기에 이번에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6개월마다 심사 중단 사안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에서 강제 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찰 기소 공소장에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금융 관련 법령 등이 적혀있지 않으면 심사 재개 요건이 된다.

행정 절차에선 검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제재 무혐의 처분,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못한 경우가 심사 재개 요건에 해당한다. 형사 재판의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역시 심사 재개 요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 재개 요건들은 금융위 판단의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반드시 그 기준들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심사중단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권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에 더해 보험, 여신전문, 금융지주도 신규 인허가 부문에서 심사중단제도 적용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 업종별로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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