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코스닥협회 “가업승계 세제혜택,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받도록 해야”

사전요건‧사후요건 등 준수 어려워 활용도 ↓
2019년도 기준 가업상속공제 88건에 그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기준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일 코스닥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 관련 세제 중 상속세 부담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주식은 최대 60%)로서 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의 55%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은 사전요건,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이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불과 8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업상속공제 건당 금액은 26억9000만원 정도였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 부여 시 적용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 승계 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단 새롭게 추가된 기업에 대한 필요성 심사는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덧붙었다.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매년 일정한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가업 승계 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고용 요건 미준수’를 허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업종변경의 범위를 확대해 현재 중분류 범위 내에서 대분류까지 변경을 허용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현재 7년에서 기본 5년 또는 예외적인 경우 7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피상속인 요건 중 피상속인의 계속경영 기간을 현재 10년 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최대주주 지분율을 비상장기업의 경우 50%에서 30%로 상장기업의 경우 30%에서 20%로 변경해야 한다는 안도 나왔다.

 

아울러 상속공제액을 현재 최대한도 500억원에서 늘려 500억원 초과 시 심사 후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급됐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기업 CEO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창업 1세대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코스닥 CEO들의 고민이 많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 세제는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등의 준수가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져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