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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금융사고 발생시 회장이 책임져야”

2002년 제정 이후 개정 필요성 요구 잇따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그룹 회장에 지주사는 물론 은행과 증권사 등 자회사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부통제 문제로 인한 금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그룹 회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는 최근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분에 대한 사업 다각화와 함께 그룹 내 자회사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글로벌 등 사업부문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금융지주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 측 판단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이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금융지주회사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예방대책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 위반시 징계 등 그룹 내부통제제도를 총괄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법안 발의는 최근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지주가 복합점포(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연계 영업창구)에서 펀드를 팔았지만 이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던 사례에서 착안했다.

 

2002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법을 제정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그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 금융지주사들의 사업 다각화 등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이에 따라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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