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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가상화폐 대응책 마련 첫 신호탄...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 소집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업계와 첫 회동...조만간 암호화폐 TF 가동될 듯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계 기관들과 함께 본격적인 가상화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어제(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합동 가상자산사업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을 만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의무이행 준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금융위가 암호화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업계와의 첫 번째 만남이다. 


이날 설명회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참석했다. 은행권에선 은행연합회,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가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 사업자는 사실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 사업자가 운영을 한다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자금세탁방지 등의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제휴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줄폐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더해 간담회에서는 거래소 사업자의 운영상 주의사항을 비롯해 시세조종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금융위에 은행과의 실명인증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서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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