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해외상품 구매대행업에 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쟁점법인이 해외에서 상품구매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 것으로 보면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은 2018.1.8. 000에서 개업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처분청은 2020.1.6.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미납하자 2020.7.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국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를 고세표준으로 하여 부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전 청구인에게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고, 2019.8.10.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대내포털에 의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에 따라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하였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0.29.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신설법인 설립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000와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서에 따르면, 000법인은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000현지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배송지에 적시에 배송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은 000법인에게 상품가격과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사실이 상업송장 샘플 및 송금내역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서8552, 2021.05.26.)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1.11. 청구인을 주식회사 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주식회사 000이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매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통지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