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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타인계좌’ 전수조사”

거래목적과 다르게 이용시 금융거래 거절·종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사수탁기관은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거래소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상호 금융과 소규모 금융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체 금융사 대상으로 타인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다는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눴다.

 

먼저 타인명의 집금계좌 운영 유형이 있다. 자사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식이다.

 

제휴업체를 이용한 간접 집금계좌 운영도 있다. 상품권 서비스업 등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식이다.

 

이외 시중은행이 아닌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방식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사 대상 위장계좌와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실시해 FIU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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