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예보 “잘못 보낸 돈 돌려받으세요”…‘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6일부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오는 7월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 확산으로 매년 착오송금의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원래 착오송금이 발상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통상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소송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예보는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 인건비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내방해 신청할 수도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혹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인 책임으로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