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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허위공시 상장폐지' 가상화폐 발행사,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허위 공시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발행사가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가상화폐 '고머니2'의 발행사 애니멀고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업비트 상장사이던 애니멀고는 지난 3월 "5조원 규모 초대형 북미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며 업비트에 공시를 요청했다.

이 공시가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업비트는 애니멀고 측에 "해명하지 못하면 허위공시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증시와는 달리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공시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다. 허위공시를 해도 별도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애니멀고는 업비트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셀시우스의 투자 관련 증거는 없었다. 업비트는 고머니2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며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와 별도로 셀시우스 측에 투자 사실을 문의했다.

이후 업비트는 셀시우스로부터 "고머니2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이 오자 즉시 고머니2를 상장 폐지했다.

애니멀고는 상장 폐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폐지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고,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본다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애니멀고 측은 허위 공시 논란에 대해 "공시 과정에서의 실수"였다며 "상장폐지 공시는 실제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전에 해야 함에도 채무자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날 상장폐지 결정을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비트로서는 공시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추가 손해발생을 막기 위해 즉시 상장폐지 결정을 한 점, 채권자가 가처분 절차에서도 공시가 사실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업비트가 사용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허위 공시와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 공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이 사건 거래소로서는 긴급히 상장 폐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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