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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곡동 자택, 31억원에 나온다…2017년 매입가 28억원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첫 입찰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 하지 않자 지난 3월 검찰이 압류를 집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이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 된 건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다. 이날 유찰될 경우에는 최저가 10%를 저감하여 1주일마다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주택을 2017년 4월에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당시 매매가는 28억원이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매우 수월하고, 서쪽 양재방면으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지만, 공매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 받을 수 있다”라며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순탄치 않은 명도절차로 인해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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