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24일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과 유산기부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으로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의 유산기부, 부동산기부, 고액기부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아동 권리 및 보호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의 주요한 관심 중 하나가 아동, 청소년 분야여서 더 반갑고 감사하다”라며 “기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태평양과 동천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아동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한 법률 지원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의 유산기부 등이 활발해져 아동의 권리 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