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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찬반논란 재점화

“조세원칙 부합하게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 환원해야”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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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정부 발표와 달리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들 간에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세액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의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근거로는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중산층의 세금증가율이 커지고,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수평적·수직적 조세형평성이 훼손된 점이 거론됐다. 따라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의료비·교육비 등은 소득공제로 환원하고 나머지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과도한 소득공제는 소득세 기반을 크게 축소시킬 뿐 아니라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게 해 소득세의 재분배기능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데다 납세자 특성에 따라 동일한 소득이라도 세부담 차이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옳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존의 소득공제 위주에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기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는데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별 적정 실효세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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