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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중기운용계획 논의"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행정 전면 혁신을 위한 '중기 운용계획' 논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9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세행정 최고 심의기구다. 경제계‧학계‧연구기관‧언론계‧시민단체‧법조계 등 각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확대 등 최근 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인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은 총 4가지로 구성됐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 개설

 

온라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을 개설한다. 

 

관세청은 현재 기업 간(B2B) 무역 중심의 통관물류체계를 혁신하여 개인무역에 적합한 관세행정 제도‧시스템‧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계,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낮은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다. 

 

이로써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하는 주요 공항만에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하여 통관을 신속화한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 국민 시각의 세정기관 역할 재정립 

 

과세행정의 수용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성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기관 역할을 재정립한다.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참여 유인 강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성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편결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허용 등 디지털 납부편의 서비스 도입 추진 및 납세자보호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시 권익보호를 위해서지만, 이제 관세행정 전 분야로 업무영역이 확대된다. 

 

◈  방사능물질 등 위해물품에 대한 특별단속 및 관리절차 개선 

 

무역구조 전환 시기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안전망을 구축한다. 전자상거래 업체와 타 부처, 유관기관과의 물품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마약, 테러물품 등 위험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한다.

 

물품 검사할 때 지능형 검색장비 및 기법을 도입한다. 또한 폐기물과 방사능물질 등 위해물품에 대한 특별단속과 관리절차도 개선한다. 

 

이로써 지하웹(다크웹),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신종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자료복원(포렌식) 등 신기술을 수사과정에서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 데이터와 신기술 기반으로 한 관세행정서비스 지원

 

우리나라 기업의 물품 생산부터 수출입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신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관세행정서비스로 지원한다.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및 통계 교부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분석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 안정성 지원을 위해 긴급 물품의 신속 통관 절차를 체계화하고, 보세창고 보관기관과 반입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본부세관별 '한국형 뉴딜·신성장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생명공항(바이오)·반도체 물품의 보세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을 제거를 통한 무역활로 개척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세 행정 시스템(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등)의 해외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을 대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반을 재설계한다. 이제는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정보 제공, 인증수출자제도 통합‧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보고받은 오세정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은 "관세청이 최근의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시각으로 관세행정을 전환하는 것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도입과 수요가 높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점진적 개방에 공감했다"며 "중장기 이행안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청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을 내실있게 보완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세청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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