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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업자 소득자료 월별 제출…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1년간 면제

간이지급명세서 간편 제출‧복지행정 통합서비스 7월말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7월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일용근로자 소득자료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반기별에서 월별로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 등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도 추후 국회 논의 통해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하면 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의 경우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내려간다.

 

다만, 지급명세서 내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가 분리‧신설됐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7월 말부터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 간편 제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근무일자‧업종‧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복지행정 지원서비스를 통합해 ‘복지이음’ 포털이 7월 말 문을 연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하고,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는 등 월 단위로 소득파악을 위한 조직 정비를 마무리했다.

 

궁금한 사안은 국세상담센터 및 관할 지방국세청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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