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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최고금리 위반' P2P 3개 금융사에 기관경고 조치

와이펀드 등 3개사 온투법 추가 등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P2P(개인간 거래) 금융사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 금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는데 금융위가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로 감경한 것이다.

금감원은 P2P 금융사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가 최고금리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사한 제재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다는 점을 고려, 총자산한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P2P금융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온투법을 적용받는 P2P 금융사는 모두 7개사로 늘었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지난달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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