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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비대면 세금신고 전환…기한 종료 후에도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 19로 비대면 신고로 전환한 가운데 방문자제 및 전자신고 유도 등 맞춤형 신고지원으로 원활하게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감했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일선 세무서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철저한 방역관리로 직원과 납세자 모두 안전한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도움창구는 축소운영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특별방역 강화 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많은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 시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부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총괄담당부서에서는 일선 관서의 특성에 맞게 청사 출입 시 발열체크, QR코드・안심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장애인・노약자・신규사업자 등 신고취약계층에게는 신고도움을 계속지원하는 한편, 그 외 방문민원인에게는 본청에서 제작한 업종별 전자신고 사례 따라하기와 서면신고서 작성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배부하는 등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최대한 안내했다.

 

 

일선 세무서의 경우 신고취약계층 창구와 스스로 작성하는 창구를 구분하여 신고서 대리작성 금지하면서 홈택스 로그인부터 신고방법까지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납세자의 신고방법 문의에 답변하는 챗봇 상담 형태의 도움창구로 개편했다.

 

중부국세청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동안 방문민원을 줄이고 전자신고 유도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부터 6차례에 걸쳐 방문신고 사실이 있는 납세자에게 업종별 손택스 전자신고 동영상 따라하기 등을 담은 문자를 발송하고 직전기 서면신고한 납세자에게는 손택스 로그인부터 단계별 전자신고방법을 서면안내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마감된 후 세무서 방문민원은 전년도의 30~4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김 중부청장은 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분할납부를 위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 전자신고, ARS, 모바일 등 비대면 신고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세무서 방문이 많은 부동산임대업 등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공유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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