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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의 경제평론] 자영업 위기, '이자감면 프로그램' 즉시 가동해야

-자영업대출은 가계부채 부실을 초래하는 트리거
-자영업 위기 속 금융기관 사상 최대 실적 행진
-유례없는 위기, 전례없는 특단의 부채대책 필요
-이자유예 조치 중단하고 “이자감면 프로그램” 즉시 가동해야
-금융기관 한시적 이자감면, 정부 감면액의 50%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펜데믹 이면에 가려진 중대 위험은 가계부채 문제이며, 그 트리거는 자영업대출이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등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발 부채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조치는 부실을 잠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리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발 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자감면 프로그램과 같은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유례없는 자영업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할 적기임에 분명하다.

 

▮ 먼저, 자영업대출이 왜 금융리스크를 초래하는 중대 위험인지 살펴보자.

 

첫째, 코로나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대출은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1분기 자영업대출은 832조원으로 1년 전(700조원)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가계대출에 견줘 50%를 차지할 정도로 팽창 속도도 가파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대출이 주로 저소득 ∙ 저신용 계층이나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증가율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26%, 40% 미만인 2분위가 22.8%로 고소득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2 금융권에서 빌린 고금리대출이다. 20%가 넘는 고금리 자영업대출은 43.6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5.2%나 된다. 이 중에서도 도소매(6.5%), 숙박음식(7%), 여가(5.1%) 등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내수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업종의 부채건전성이 훼손되면,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코로나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대출이 추가 부실로 이어지는 부채 악순환 사이클에 빠졌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자영업대출은 가계대출 291조원, 기업대출에 541조원 등 다양한 형태로 도처에 산재되어 있다. 단선적인 정책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금융리스크인 이유다. 또한, 자영업은 업황이 부진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취약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금리 인상시 취약 업종과 저소득 ∙ 저신용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의 내수업황 부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소상공인이 부채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셋째, 현금성 구제지원만으로는 자영업의 부채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 2~4차 선별 재난지원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고정비 지출공백을 메우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의 설문조사를 보면, 재난지원금 중에서 임대료 지출이 44%를, 인건비 지출이 14%, 이자상환과 외상매입 납입이 각각 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상가 임차인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임대료를 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채대책이 빠진 자영업대책으로 자영업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다.

 

넷째, 금융당국이 유례없는 자영업 위기에 일상적인 금융대책으로 대응하고 잇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이자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는 오늘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는 미봉책이자 부실지연 대책에 가깝다. 이미 2차례에 걸친 이자유예 조치(지난 해 9월, 올해 3월)를 통해 만기와 이자상환이 오는 9월까지 연기된 상태다. 조치가 정상화되면 과연 1년치 이자를 쪼개서 내는 출구전략 마련이 가능할까? 잠재부실을 키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부실 대책에 불과하다. 이자유예 조치를 중단하고 고강도 이자감면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지금의 자영업대출 문제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이자감면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송영길 당대표가 정부와 임대인이 각각 25%씩 부담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임대료분담제”를 발의했는데, 그 안에 임차인을 위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골자는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금융기관이 이자감면 대책을 마련해 임차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면, 정부가 감액분의 50%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이자감면 대상이 상가 임차인인 송영길의 안을 저소득 ∙ 저신용 자영업자로 한정해 적용한다면, 자영업발 부채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그렇다면 자영업대출 연착륙을 위한 금융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자영업대출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이자감면 및 금리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유예 이자감면을 포함, 금융 취약 차주의 대출이자를 향후 6개월 동안(9월~3월) 감면해 주자는 것이 골자다. 참여 주체인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분담 원칙 아래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취약 차주의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면 정부가 감면액의 50%를 이차보전이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민관합동 부채대책TF”를 꾸려 실효성 있는 이자감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는 이자감면 프로그램 관련 소요 재원을 추산해 보자. 이자감면 대상을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 저신용 자영업자로 가정하면, 감면대상 자영업대출은 약 166조원 정도다. 또한 평균금리 4.5%, 감면기간 6개월 가정시 총 이자감면액은 3.8조원인데, 이 중 절반인 1.9조원을 이차보전이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하면 된다. 물론,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대상 등은 민관합동 부채대책TF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된다.

 

정부와 여신 금융기간 모두 이자감면 프로그램에 이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 및 금융안정 조치를 취해 재난 수준의 자영업 위기를 극복할 책무가 있다. 금융기관은 주 고객인 자영업자가 부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금융위기 발현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을 구제한 만큼, 금융기관도 위기에 처한 내수업황을 위해 구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영업 위기로 인한 대출 팽창이 금융기관의 이자이익 증대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잇다. 올해 상반기 5대 금융지주 순이익은 9조원(연 18조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 줄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 환경을 감안할 때, 이자감면 대책을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치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기관이 이익의 10% 정도인 구제지원 대책에 참여할 수 없다면, 굳이 금융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 바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가동해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적기임에 분명하다.

 

더불어, 대출 및 금리 구조조정 방안도 부채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영업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정책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 수준도 차주의 신용등급, 금융업권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정책금융으로 나간 코로나지원 대출은 2~3% 수준이며, 은행대출은 3~4%,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신용대출은 최고금리 수준인 20% 내외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해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5% 미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금리 및 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자영업대출은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부채리스크의 불씨를 진화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이자감면 프로그램만이 자영업대출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프로필]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 전) NH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장

◾ 전) Visiting Assistant Prof.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2015)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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