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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도 부동산·증시 호황에 세금 33조원 더 걷었다

자산시장 연동 세수 상반기만 37조, 작년 대비 76%↑...양도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세수 증가가 견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특히 늘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결과가 세수 호황을 누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천억원)보다 15조8천억원(75.6%)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천억원으로 1년 전(11조1천억)과 비교해 7조2천억원(64.9%)이나 늘었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대주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천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쳤는데 양도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양도차익 규모의 확대,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해석된다.

양도세율 인상이나 증권 관련 양도세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천억원 대비 4조3천억원(104.9%)이 늘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3천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원이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풍선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증여세수를 큰 폭으로 늘린 데 따른 결과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상반기 중 5조5천억원으로 1년 전 3조3천억원 대비 2조2천억원(66.7%)이나 늘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3천811조원으로 1년 전보다 99% 급증한 여파다.

이런 영향을 받아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도 4조5천억원에 달했다. 1년 전 2조4천억원 대비 2조1천억원(87.5%)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총 52조6천억원을 걷은 바 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35조5천억원 대비 17조1천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양도세수가 전년 대비 7조6천억원, 증권거래세는 4조3천억원, 상속증여세가 2조원, 종합부동산세가 9천억원 늘어난 바 있다.

지난해 부동산·주식시장에서 더 걷은 세금 17조1천억원과 올해 더 걷은 15조8천억원을 합치면 코로나 사태 이후 자산시장에서 33조원 가까운 세수를 더 거둬들인 셈이다.

 

 

연말에 걷히는 종부세까지 감안하면 자산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산시장에서 세수 증가를 목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즉 예상치 못한 부동산·증시 상승으로 뜻밖의 세수 증가 상황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이 만든 자산 거품이 의도치 않은 세수 호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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