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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거세지는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금융당국, 진화 착수

선불업자 65개사 대상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머지 포인트 ‘먹튀 논란’을 두고 당국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불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포인트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애플리케이션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머지포인트 20%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예를들어 현금으로 8000원을 결제할 경우 머지머니 1만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머지머니는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달 기준 파리바게뜨, 빕스, 이디야,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전국 7만여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머지포인트를 두고 먹튀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건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다.

 

머지플러스는 그간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이 머지플러스 대상 실태 파악에 착수하자 지난 11일 머지플러스 측은 이용자들에게 ‘법적 문제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를 축소 운영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이용자들이 편의점, 대형마트 등 해당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없게되자 논란이 커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6일 머지플러스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과 시장 혼란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금감원은 등록 선불업자 대상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고객 자금을 외부에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3월말 기준 65개사가 선불업자로 등록했고, 발행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수의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 상품권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 등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선불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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