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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전면 중단

부동산담보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 '모두 멈춤'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넘어서 특단 조치 취한듯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 요구를 받아온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 등 취급을 모두 중단하고, 23일까지 접수한 대출만 기존대로 심사해 실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 모두 신규 접수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심사부서에서 예외로 취급한다. 신용대출도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은행권에서만 가계대출 잔액이 9조7천억원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강력한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과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은행은 그동안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한도를 낮추는 등 방법으로 대출 물꼬를 조여왔다.

특히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작년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증가율 5%를 이미 넘어 더욱 강한 압박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금리와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여의치 않자 '신규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력 방안을 내놨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초 계획을 많이 초과한 탓에 신규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은 아직까지는 목표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아 기존의 금리·한도 조정 방식을 통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개별 금융회사를 상대로 가계부채를 직접 관리하며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연초에 정한 목표치를 이미 초과하거나 근접한 수준"이라며 "이달 중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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