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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 6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 위한 긴급기자회견

30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급기 자회견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6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언론 6단체는 이날 한국의 언론단체는 물론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대표적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시도와 관련하여 여당이 이를 강행할 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악법 폐기를 위한 항의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언론 6단체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중재법이 통과될 경우 31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 위헌 심판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를 위해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6단체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24일(화)에는 2천 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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