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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인도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에 인도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거듭 보내는 등 납부를 독려해 왔지만, 차량 명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 고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차량 점유자가 인도 명령을 거부하는 등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원칙을 세우게 됐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 점유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연간 3회까지 총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먼저 시와 자치구는 체납 차량의 실제 점유자를 조사해 인도 명령을 내리고, 향후 세금 납부 계획 등에 관한 소명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20만8천대였다. 체납액은 2천181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4회 이상 체납 차량 중 실제 운행되는지 의심스러운 오래된 차 등을 제외하고 인도 명령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을 추린 결과 약 3천 대 정도로 파악됐다"며 "그중 100대 정도는 인도 명령으로 차를 넘겨받았고, 나머지 차량이 이번 자치구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각 자치구에서 조사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이달 말께 1차로 취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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