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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닛산·포르쉐 허위·과장광고 제재 착수

아우디·폭스바겐처럼 배출가스 불법조작 후 '적법' 거짓광고 혐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지프에 이어 벤츠, 닛산,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 제조·판매사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놓고 환경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제조한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포르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사들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불법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행 때는 차량의 EGR 작동이 중단되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기준보다 많이 배출됐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세 회사에 대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조치 등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환경부 조치 이후 이 회사들이 차량 보닛 등에 '적법하게 제조됐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적이 있는지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판매 당시에는 인증을 받은 상태였으나 사후에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취소당했기에 적법하게 제조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면 허위·과장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가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와 지프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같은 논리로 10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벤츠, 닛산, 포르쉐도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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