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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12일간 3천891만4천명 신청...누적 지급액 9조7천286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지급 대상 10명 중 9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12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닷새째인 17일 하루 동안 136만4천명이 신청해 3천411억원원을 지급했다. 6∼17일 누적 신청 인원은 3천891만4천명, 누적 지급액은 9조7천286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0%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5.3%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천964만명(76.2%), 지역사랑상품권이 614만명(15.8%), 선불카드가 313만4천명(8.1%)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12일간 예산집행률은 88.7%로, 이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12일간 79.4%보다 9.3%포인트 높은 것이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이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국민은 1천271만여명에 달한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29만7천730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7만8천620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1만9천11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2만2천393건·41.1%), 가구구성 변경(10만5천357건·35.4%)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도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됐으며, 다음 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난달 18일 기준 231만여 곳에서 이달 16일 기준 263만여 곳으로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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