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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슈체크] 신한은행, 12월 ‘배달앱’ 진출…본업 키우는 발판될까

중개 수수료 아닌 사업 다각화 목적
배달앱들 ‘갑질 논란’ 잠재우고 반향 성공할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이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 오는 12월 음식 배달서비스를 시작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신한은행은 임원회의를 통해 음식주문 배달앱사업 론칭 관련 보고를 진행했고, 서비스 출시 일정 및 사업계획 등을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이번 행보는 금융사가 음식 배달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다.  다양한 사업 진출을 통해 은행 본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은행 본업 강화 차원…가맹점주‧라이더 위한 대출 상품 제공

 

신한은행이 여러 영역 중에서도 음식 배달업을 선택한 것은 해당 사업이 금융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맹점과 연결해 이득이 늘면 가맹점들의 정보 공유하고 유동성 관리 할 수 있다. 대출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배달) 라이더 분들 위한 대출 전용 상품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입점·광고 수수료 무료…"단순 수익 창출 목적 아냐"

 

신한은행의 음식 배달업 플랫폼의 정식명칭은 ‘땡겨요’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2월 22일 시작한다.

 

사용법은 기존 음색 배달 플랫폼과 동일하다. 배달앱 ‘땡겨요’를 다운로드 받은 뒤 음식을 배달받을 주소를 입력하면 일정 반경 내 배달 가능한 가맹점들이 뜨고 주문을 완료하면 라이더가 원하는 장소로 음식을 배달해준다.

 

또한 ‘땡겨요’는 가맹점 수수료가 일부 무료다. 중개 수수료만 부담되고 입점 수수료, 광고 비용 관련 수수료는 전혀 없다.

 

통상 기존 배달앱들의 중개 수수료가 10~15%, 여기에 광고‧프로모션 비용까지 추가돼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이다.

 

신한은행 측은 기존 배달 앱이 지나치게 수익에 집중하면서 고객과 가맹점주 모두 이익에 반하는 요소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 부담이 커지면 결국 음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신한은행 측은 이번 음식 배달업 진출이 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쌓은 데이터와 확보한 이용자를 기반으로 특화금융을 제공해 주문·배달시장과 연계된 금융시장에서 메기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신한은행이 앱 개발비 등 사업예산으로 140억원을 책정한 것과 비교해, 당초 예산을 초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 진행 중 적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음식 배달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신한은행이 금융권 사업 다각화에 귀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고 전했다.

 

배달의민족 등 최근 배달플랫폼의 갑질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음식 배달업에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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