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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고 DSR 대출비중 축소 검토…고액·다중채무자에 영향

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대책…DSR 조기 확대 유력할 듯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여전히 고심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하나로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10일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금융사 60%가 적용된다.

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올해 4월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추가 대책이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하면서,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별 고DSR 대출(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은행 유형에 따라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로 관리 중이며, 비은행권은 허용 비율이 더 높다.

고DSR 대출 허용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게 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고액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위는 "한 차주가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과도한 빚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금융회사별 신용대출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DSR 40%' 규제 조기 확대 등은 당장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각계대출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를 6%대로 정했기 때문에 6.99% 이내로 관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이 밝혔듯이 6.9% 증가로 억제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에 대해선 여전히 당국의 고심이 깊다.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80∼100%인 보증비율 축소안 등이 거론되나 서민·취약계층 타격이 우려돼서다. 보증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무엇보다 외곽지역 빌라 등 서민주택은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아예 거절당할 수 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합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달 7일 현재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천416억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13조5천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시중 은행의 7∼9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13조8천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남은 가계대출 실탄은 아슬아슬한 규모로, 앞으로도 당분간 고삐가 늦춰지기 힘든 셈이다.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 대출이 연쇄 중단되고 서민·취약계층과 실수요자의 타격이 뒤따르게 된다. 이미 농협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 상호금융, 카카오뱅크 등이 일부 대출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시중 은행과 '대출 중단' 도미노를 막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총량 관리가 중요하지만, 특정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권과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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