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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지정감사인'의 기업 상대 갑질-부당행위 관리 감독 강화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히 하기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등 안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과 함께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 3년을 넘기면서 올해 전체 상장사 2천430곳 중 51.6%(1천253곳)가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처는 해마다 기업과 감사인 간 분쟁도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대응이다

 

모범규준에는 감사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 간 협의 의무화,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등 내용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제정 절차에 따라 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고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운영해온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감사보수 신고센터'였던 명칭을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하고,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정제외점수 부과하고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르다면 '전ㆍ당기 감사인 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일반적·평균적 감사 시간을 일컫는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간 감사 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이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등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 시간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 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 시 기업이 더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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