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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총량관리·DSR 규제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26일 나온다

규제 조기 확대하고 비은행 DSR도 은행권과 같은 수준 검토
은행권 110개 아파트사업장 잔금대출 차질없게 협력…"심사는 꼼꼼하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막바지 검토 단계라고 밝힌 가계 부채 보완대책이 다음주에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으며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부처 간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어서 대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이날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 킥오프(개시) 회의를 하고 110여개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잔금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앞서 이달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집단대출의 잔금 대출이 중단돼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국과 은행권은 잔금대출 취급정보를 주 단위로 모니터링해 금융권이 공유하고, 대출에 애로가 발생한 단지에 자금 공급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뜻을 모았다. 금융위는 그러나 "보다 많은 수요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여신심사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단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신한은행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대출에 여유가 있는 은행이 부족한 은행에 (대출 자금을) 돌려 집단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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