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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특공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혜택 인정 안해

기재부, 조정대상지역은 기존주택 처분기한 '5년 아닌 1년'으로 유권해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세종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전기관 종사자더라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주택이 있으면서 12·17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에서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전기관 직원 관련 조항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이전기관 직원은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에서 특공을 받더라도 1년이 아닌 5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특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기재부에 질의했고, 기재부는 이전기관 직원이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을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5년이 아닌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을 위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5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조문 그대로 해석해 세종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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