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부모봉양 합가 따른 1세대 1주택 아냐…경정청구 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의 아들이 아파트 취득한 후 세대전원 전입했으므로 비과세 특례적용 안 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합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됐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2.8. OOO(이하 쟁점아파트)를 취득해 2020.6.9.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0.9.14. 1세대 2주택 중과세율(40%)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0.9.28. 청구인의 아들 AAA이 2013.2.20.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쟁점감면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AAA이 1999.4.9.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동거해 오다가 2013.2.20. OOO(OOO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인을 포함하는 세대전원이 해당 분양아파트로 전입한 것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2020.1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직계비속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도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모아둔 저축예금과 OOO을 수령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고,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 또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형식상 같은 세대일 뿐 실질은 각각 분리된 세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청구인은 직계비속들과 세대를 합가하기 약 1년 전부터 치매증상이 있었고, 청력이 저하되는 등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2013.2.20.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하는 OOO아파트로 전입해 세대를 합친 것이므로 이 날을 동거봉양 합가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쟁점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아파트에 전입한 2013.2.20.이 청구인의 아들 AAA가 청구인을 동거봉양 하기 위해 세대합가한 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1999.4.9.부터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해 오다가 청구인의 아들이 2013.2.20.에 OOO아파트를 취득해 세대전원이 전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쟁점감면조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2013년 2월에 OOO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독립해 생활한 사실이 없이 직계비속들과 OOO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치매 등 질병으로 청구인의 아들과 동거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각각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적인 1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결정(조심 2021중3857, 2021.10.12)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