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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2023년 중소기업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인프라 구축 비용 커 부담 작용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023년부터 상장한 중소기업에 적용할 예정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외부 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 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1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회계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규모 상장기업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부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됐다. 그런 만큼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앞서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고,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에는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이를 두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큰 만큼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외부 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가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시사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 기준이 지나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고 위원장은 “국제 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러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고 평가되나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모범규준을 통해 기업들이 감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감사업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문철 경희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가 산업포장,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와 서강현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대통령표창, 이목희 금융감독원 부국장과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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