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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5.04.09 15:11:57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
→ A는 프랑스에서 유학중인 아들을 위하여 프랑스 소재 아파트를 미화 시가 80만불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 A는 자금을 프랑스에 거주하는 언니 부부에게 송금한 후 언니 부부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 A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조세금융신문)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환거래법령상 부동산취득 거래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과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으로 나눌 수 있다.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신청자격의 적정성, 취득목적과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기본요건으로 갖추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참고).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다.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라.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는 거주자로서 프랑스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형식적으로는 A의 언니 부부의 명의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기에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거주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사실상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하는 정도로서 충분하고,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자신의 명의로 또는 사법상 유효하게 취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 참조).
 

 따라서 A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언니 부부에게 외화자금을 송금한 다음 그들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언니 부부는 A의 자금으로 A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단지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A가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파트의 매매가 형식적으로는 언니 부부와 비거주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언니 부부의 행위는 A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 A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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