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로 받고 혜택도 누리세요."
6일 부산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물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 전자사서함 등 전자고지서로 받으면 1장당 3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고지서가 대상이다. 모바일 고지서는 부산은행 등 12개 금융기관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이나 전자사서함으로 받으려면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전자 고지서를 발부하면 종이 고지서 발송에 따른 인쇄·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1장당 350원을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받던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서를 이용하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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