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척시가 올해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삼척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해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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