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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유류세 20% 인하…휘발유 ℓ당 164원·경유 116원 내려

"정유사 직영점·알뜰주유소부터 가격에 즉시 반영"...주유소協 "최대한 빨리 가격에 반영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되면서,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당정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천809원으로, 지난달 12일(1천685원)보다 124원(7.4%)이나 올랐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12일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우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재고가 남아있더라도 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정유업계도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빨리 가격에 반영할 뜻을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0일 "재고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즉시 인하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사전에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유 4사 및 석유대리점 600여개소의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도 같은 날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 기름값에 즉시 반영해달라고 회원사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오는 12일부터 현재 2%에서 0%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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