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도내 42개 경찰서의 총포 소지 허가내용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4명이 갖고 있는 레저용 총포 206정을 찾아내 압류조치 했다.
이들 17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6억여 원이다. 이번에 찾아낸 총포류는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렵과 사냥 활동을 위해 구매한 총포류는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뒤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체납자들은 가택 수색 당시 총포류를 압류당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해온 고질체납자들"이라며 "계속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확인된 총포류를 모두 공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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