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14.4℃
  • 맑음대전 14.4℃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2.4℃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8.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국세청의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예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환경부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법 제59조에 따르면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64조에 의하면 휴·폐업 단순 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바,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확인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4조)가 발생하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를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1조)에 처한다.

 

박봉균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휴·폐업 정보의 활용 방안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국세청 휴‧폐업정보를 주기적(분기별)으로 제공받아 휴‧폐업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실시할 예정이다.

 

-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을 통해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한다.

 

만약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화학물질 불법 통관·유통에 대한 관리 방법은?

 

그간에는 화평·화관법의 등록·신고 현황과 화관법 상 통계조사(매2년) 결과를 대조하여 불법 의심업체를 선정, 점검해왔다. 

 

다만, 통계조사 결과는 전전년도 제조·수입 현황을 전년도에 조사한 결과임에 따라 시의성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따라 수입물질은 수급상황에 따라 종류·양 등이 수시로 달라지므로, 실시간으로 통관기록을 받아 불법 여부를 적기 확인·관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