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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김재철 중부국세청장과 간담회 개최

'위드 코로나 시대' 원활한 국세행정 상호협력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5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김재철 청장을 내방하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한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재철 청장은 “유영조 회장 등 임원진을 비롯한 세무사님들이 국회 앞 1인 시위부터 고생하며 노력해왔던 세무사법 개정이 무사히 통과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무엇보다 세무사법 통과로 인해 세무사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소중한 의견은 국세행정에 적극반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자 영업자 등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과세자료 제출 제도변경에 대해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유영조 회장은“김재철 청장님, 이동운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음과 양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세무사법 개정이 통과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계기로 중부자방세무사회 만큼은 명의대여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중부회만의 강한 문화를 만들어 업무정화조사를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유 회장은 “세금은 세무사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자 그 일환으로 세무사 상담전용 창구를 부활시켜 국세청과 세무사와의 유대관계를 복원시켜놓는 것이 중요하니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납세자간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듯이 과세관청과 세무대리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세무대리인들은 과세당국의 세정지원 방향에 따라 책임의식을 갖고 세정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중부세무사회에서 유영조 회장을 비롯한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재철 청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길용 소득세재산과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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