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세무조사 기간연장· 재개사유 문서로 통지했으면 위법 아냐

심판원,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이 경과해 조사 결과 통보했어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2020.7.30.)부터 20일 이내인 2020.8.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을 경과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5.26.~2019.1.22. 기간 중 000 등 소재 부동산 4건(쟁점1부동산)을 000원 상당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20.5.11.~2020.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7.20.~2018.10.16.기간 중 주식회사 000(쟁점법인)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송금 받아 쟁점1부동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합계 000원(쟁점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1.3.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조사기간을 2020.5.11.~2020.7.11.로 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통지하였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수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20.11.27.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인에게 심한 정신적인 압박감을 준 것은 위법하므로 이처럼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2020.5.11.~2020.6.9.기간(30일)동안 이 건 세무조사(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 착수 후 상당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2020년 5월초 청구인의 부친인 CCC과 통화한 후 2020.6.24.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세무대리인 없이 처분청의 소명요청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소명이 지연되어서 2020.5.25. 및 2020.7.6. 청구인에게 각각 조사중지(2020.5.26.~2020.6.26.) 및 조사기간연장(202.7.30.)의 통지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기간의 막바지에 수집한 자료 및 청구인의 소명 내용을 검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서 2020.8.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및 제4항에 부합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 및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출한 내부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사전통지(2020.5.4.) 및 자료제출· 처분청 방문 통지(2020.5.25.)를 송달받았음에도 2020.6.8.까지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여서 처분청이 2020.5.26.~2020.6.26.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종료되기 이틀 전인 2020.6.24. 처분청에게 자료제출을 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가 조사가 재개된 2020.6.27. 이후인 2020.6.30. 다시 처분청의 연락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020.7.12.~2020.7.30. 기간의 조사기간 연장도 동일한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중지 및 재개 전에 청구인에게 문서로 그 연장기간 및 조사중지· 재개사유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중지· 재개 및 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인3254, 2021.11.02.)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