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58명을 신규 대상자로 공개했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이 73억원이고, 법인은 50개 업체 3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이 5억원을, 법인 6개 업체가 1억6천만원을 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은 112억6천만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박모(58)씨가 9억3천77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는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종의 모 업체가 4억1천866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했다.
강원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줬다. 이어 지난달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현금서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납세 회피 체납자는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 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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