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가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에 따라 대구‧광주‧대전시가 제안한 특구 후보지의 적정성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 적합한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국가균현발전위원회는 이 3곳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주‧대전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심융합특구 조성전략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센텀2(약 191만㎡)는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의 전통산업시설과 미개발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동부산권 중심지인 센텀시티, 해운대와 인접해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 4호선, 반송로 등 시내교통망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센텀2에는 창업지원, 각종규제 완화 등 도심융합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이 공존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부산 도심융합특구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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