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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서상 점포인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심판원 “쟁점건물이 사실상 점포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배제 맞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9.2.27. OOO 외 2필지 토지 445㎡ 중 지분 160.2㎡, 건물 666.12㎡ 중 지분 390.4㎡(이하 쟁점건물)를 양도하고,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3층(소유지분 면적 : 102.5㎡)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건물 3층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5. 및 2021.4.19.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3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시인하였다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건물 3층은 청구인 CCC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고 AAA, BBB, 청구인 CCC, 청구인 DDD, 청구인 EEE 등은 쟁점건물 3층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청구인 CCC은 1973.1.16.부터 2016.6.16.까지 계속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사용한 사실을 처분청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 3층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 3층은 사실상 주거기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 3층은 점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또 쟁점건물 3층은 전기‧가스‧수도를 차단한 상태로 주거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노래방기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하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건물 3층에 대하여 ‘창고사용 10년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3층은 장기간 주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노래방 기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3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4633, 2021.11.1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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