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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수출 초보기업 위한 관세환급·통관절차 설명회' 열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가 지역내 새내기 수출 기업을 위한 관세환급·통관절차 설명회를 열었다.

 

4일 대전상의에 따르면 전날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세와 관련한 법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 나지수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통관·품목분류 핵심 이론 △관세평가 개요·평가 방법 △관세 감면 종류, 절차·감면 적용 때 유의사항 △관세환급·간이정액환급 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나 관세사는 "수출 초보 기업의 경우 관세정산과 관세환급 절차를 몰라 간이정액환급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일정 가공을 거쳐 수출한다면, 가공에 쓰인 수입 원재료 관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상의는 "수출 후 비용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수출기업들에게 관세환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참가자 반응이 좋았다"며 "수출기업들이 송장과 원재료명세서 작성,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주관세사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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