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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년 하반기 월급 외 2000만원 버는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추가 부담

현행 3400만원 초과에서 기준 낮춰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외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연 34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추가 납부가 요구됐으나,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그 기준이 낮아졌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며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에 건보료를 별도로 물리는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해당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추산 중이다.

 

올해 6월 현재의 경우 월급뿐만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총 23만5281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명)의 1.23%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법률로 못 박았기 때문에 연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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