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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한 처분은 잘못 아냐

심판원,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 한 것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이 쟁점확대통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거주자로 000청장(조사청)은 2021.1.21.부터 000지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조사 진행 중 2021.3.3. 청구인에게 2014~2017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쟁점확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3.4. 000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3.25.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조사청은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외의 기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 명백하게 세금탈루 등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확대통지를 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외에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 위배되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1조의4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전에도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음을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당초 조사대상 기간 외 다른 과세기간에도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의심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청의 쟁점확대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은 조사범위 확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항변서 답변일 현재까지도 국외소득이 발생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외소득에 대해 과새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애한 조사청의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전인 2010년도부터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쟁점확대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864, 2021.12.3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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