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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올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

공제대상서류,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
2월에 미리 신청해야 3월 법인세 신고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도 너무 많았으나, 이를 수용해 불필요한 재무정보는 제외하고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내에 나섰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정부의 신성장 기술 등 첨단분야 육성에 따라 혜택이 대폭 늘어난 세액공제다.

 

사업에 따라 공제금이 억단위에 달할 수 있으나, 증빙을 해야 할 서류가 많고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자칫 잘못 공제가 나갈 경우 기업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사전심사를 통과한 공제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중구난방이었던 제출서류를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용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려면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해야 심사결과를 조기 통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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