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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납세자 중심 세정과 국세청의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2년여 넘게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속에서 이중고에 얽매였던 국세공무원들이다. 지난 1월 26일은 그래서 특별했고 그 증표를 몸소 보여준 하루였다.

 

지방청장 등 고공단급 관리자를 비롯 전국 세무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록 온라인 비대면 모임이지만 금쪽같은 실천 세부지표를 짰다. 대체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공감 한 마당이었다.

 

재다짐을 결의하자는 목소리였다. 333조 2000억원의 2022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차분한 외침이었다. 높아져 가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또 한 번 변하자고 다짐했다.

 

아직도 나쁜 관행이 남아있다면 말끔히 벗겨버려야 한다. 국세행정이 한 발 더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다.

 

언젠가 세수만능 시대가 있었다. 세수 마감 수치는 관계당국자의 자리를 뒤흔들 만큼 관심사였다. 그 당시 세수 배시액(配示額)채우기는 민감했고 그 위력 또한 대단했다.

 

당시 이철성 서울국세청장은 세수 목표를 달성했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간부들과 함께 단숨에 청사 옥상으로 올라가 샴페인을 터트렸을 정도였으니, 그 중압감을 넌지시라도 굽어보게 된다.

 

세수가 넘쳐나는 지금의 세수 상황과는 확연히 달랐다. 비대면 세정인데도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까 숙고하는 이 정황을 놓고 쾌재를 부를 일만은 아닌 듯하다.

 

이를 두고 정부 당국자는 산업화의 발달로 세원의 확충을 제일로 꼽으며 자화자찬이지만, 초과징수된 만큼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도 가볍게 볼일은 아니다. 적기과세에 흠집이 생긴거나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기에 말이다.

 

국세청의 새로운 역할을 세법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세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대비를 잘해서 기업 성장을 도울 지원세정을 펼쳐야 하고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신고 납부 자동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문재인 정부 실정 중의 하나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변칙거래 등 탈루혐의를 송두리째 뿌리 뽑아내야 한다. 불공정한 부의 상징으로 삼아오다시피 한 부동산 투기신화 의식을 밀도 있게 정밀검증, 국세행정의 중심에 올려놓아야 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수준높은 납세서비스를 위한 재설계 과정에서도 그 중심은 언제나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세정을 고도화 하자고 당부했다.

 

낙하산식 상의하달 업무폐단을 하의상달식 업무흐름으로 개선,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조세 부과권이 국세행정의 본래의 기능이지만 징수행정 쪽으로의 방향전환은 청렴이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해야할 숙제와 더불어 국세청이 안고 가야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

 

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의 치밀한 지원 확대와 소득-복지 연계제도의 실질적 복지세정 제공 시도는 급부세정으로의 또 하나의 변신이다. 분명코 자발적 성실신고 납부 비율 향상을 위한 거보(巨步)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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