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한국선수단들이 1, 2위로 각각 들어왔어도 실격 당한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강경 대응을 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새벽 보도자료를 통해 "7일 베이징 서우두체육관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편파 판정에 대해 8일 오전 10시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7일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중서(한국체대)가 각각 1위와 2위로 결승전에 들어왔다. 하지만 실격 처리를 당했다. 이유는 레일변경을 할 때 반칙을 했다는 이유이다.
결승전에서도 헝가리의 사올린 샨도르 류 선수가 1위로 결슴정을 통과했으나, 실격을 당하면서 결국 중국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했다.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뒤따르던 중국 런쯔웨이 선수가 노골적으로 손을 잡아당기는 모습까지 나왔으나, 심판진은 류사오린이 경기 도중 방해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실격 판정을 내렸다.
이정수, 안상미, 박승희 등 선수출신 해설위원들은 경기 직후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8일 한국의 항의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ISU는 황대헌의 실격 처리 사유에 대해 "다른 선수와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헝가리의 류 사오린 산도르에 대해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접촉을 유발하는 진로 변경"과 "결승선 직전에서의 암 블록(arm block)"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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