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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과제 산적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④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효과와 개선방안

  • 등록 2015.04.23 1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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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지난 2013년 9월 정부는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방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국세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재정자주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재산과세 위주의 현재 지방세 체계에서 소득을 지방세의 명실상부한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지자체 스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로 나타나는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이른바 지방조세행정이 재원조달수단을 넘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책임행정, 자치철학에도 한발 더 다가서게 된 것이다.

여기서 독립세 방식이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세법」이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국세와 별도로 정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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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있어서 우선 과세표준까지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를 그대로 준용해 세액계산을 하지만, 과세표준 이후에 적용되는 세율,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은 지방세관계법상 규정에 따라 계산해 최종 세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이는 완전한 독립세 성격이라기보다는 소득을 공동세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세율을 적용하고 각종세액공제 등을 국세와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공제·감면 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과도기적으로는 국세 공제·감면세액 10% 부분은 과세로 전환돼 법인납세자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전환은 과도기적인 세부담 증가 외에도 지자체간 조세경쟁문제,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문제, 권리구제, 세무조사 문제 등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첫째_ 현재 독립세로 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가 조세를 통해 과세표준 이외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및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조세경쟁 측면에서 보면 개인과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 또는 표를 의식해서 지자체 간 감세경쟁이 과열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지자체가 개인 및 법인 유인책으로 세율 인하 또는 세액 공제·감면 규정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지자체도 조세 부담률을 맞추기 위해 감세경쟁에 뛰어들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세로 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간 조세경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재정자주권을 침해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표준세율에 의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보다 지방세법상의 법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지자체간 조세경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세 감면총량제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_ 납세협력 비용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종전 지방소득세 체계가 단순해서 세무사는 별도의 업무노력 없이 신고업무 등을 처리했지만 개정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세율적용,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 신고서를 재계산한 후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신고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가 현행 홈택스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는 행자부 Wetax 또는 서울시 ETAX로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연계돼 과세표준 이후의 세액계산은 물론 자동 신고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다.

셋째_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권리구제에 관해서도 각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액 계산에 관한 것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어차피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에서의 경정처분이나 취소처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권리구제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소득금액 계산 이전까지에 관한 사항은 국세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가 끝난 2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고, 세율적용·세액감면·세액공제 등과 같이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독자적인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나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식이다.

넷째_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에서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와 지자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의 면적과 종업원 비율로 안분해 납부하기 때문에 전국 여러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이중, 삼중의 세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와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것으로 적어도 시행 몇 년간은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차 과세권 독립에 상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과세표준이 달리 적용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자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역조정 등 중복방지와 과세표준공유에 대한 정리방안이 장차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책임을 수반한 지방재정의 토대가 돼야 함은 물론이고, 자율성을 토대로 한 독립적인 조세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

학 력 : 부산대 상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이 력 : 서울시 주택정책과장·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해외홍보과장(마케팅담당관)·생활경제과장 등 역임, 한국주거학회 학술이사
이메일 : kimyk6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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